<1640 인조 18년, 어모장군행오위도총부도사자 정3품 下>
敎旨
魏山寶爲禦
侮將軍行五
衛都摠府
都事者
庚辰三月十九日[印]
●내용 및 특징
1640(庚辰, 인조 18)년 3월 19일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禦侮將軍行五衛都摠莩事로 임명 발급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어모장군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하계(上階) 품계(品階)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이며, 도사(都事)는 해당 종5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본 교지는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연 간지(干支)를 썼다.
☞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훈련원(訓練院)의 정(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총리영(摠理營)의 별효장(別驍將)·종사관(從事官)·중군(中軍), 팔도(八道)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수군중군(水軍中軍)· 수군우후(水軍虞侯)· 순영중군(巡營中軍)·진영장(鎭營將)·위장(衛將) 등이 있었다. 총리영의 종사관·중군, 수군절도사의 1원, 일부 진영장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교지가 고색창연 그 자체입니다. 오랜 역사속에 남은 유물입니다. 1600년대의 서류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휼륭하신 문중 조상님의 옛발자취와 조선시대 역사공부를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