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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보령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징수대상 세외수입체납액은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임대료 등 7개 과목에 총 64억2100만원으로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의 30%인 28억2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용을 홍보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계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적극적인 공매실시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개선으로 실효성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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