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1. 의 의
기타의 재산이라 함은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이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을 말함. 따라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 등기된 선박, 중기,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재산권으로서 주된 것은 ① 무체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② 설비이용권(전화가입권, 골프이용권) ③ 사원권, 조합원지분권 ④ 미발행주권에 관한 주권발행 청구권 ⑤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⑥ 선박공유지분권 등
이러한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는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규정( 민소 §577 ~ 583)을 준용 한다.(민소 §584 ①)
2. 압류절차
기타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소 §584 ①)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소 §584 ②)
3. 환가절차
환가절차는 집행대상 권리의 성질 및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적당한 방법을 명하는데 대부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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