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으로 개편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화) 국무회의 통과 - - 2급 필기‧면접시험 없애고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 및 자격연수 수료로 자격 취득 -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9일(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만 9천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이번 개정은 ’05년 자격제도 개편 후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ㅇ 먼저, 종전 1·2·3급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을 1‧2급으로 간소화한다.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 또한,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을 도입하여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ㅇ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운영한다.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자격등급 | 1·2·3급 | 1·2급 |
1급 |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경력3년 이상 | 변경 없음 |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2급 |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자격 연수 |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
검정과목 | 1급(5과목) /2급(8과목) / 3급(7과목) ※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 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 ㅇ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ㅇ 이수학점 기준 신설 (비고) ※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
□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며 이번 개정안은 수험생 및 대학 등 관계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청소년지도사 자격개편은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실화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