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활동’을 빌미로 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를 전교조에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검찰총장 사퇴,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시국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를 방문해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 5조’를 바꾸고 현재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문에서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14조와 시행령 9조, 노조법 12조 3항과 시행령 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부칙 5조를 교원노조법 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니 10월 23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한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보내온 공문의 일부. © 강성란 | | 노조법 시행령 9조는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로 보고 30일 동안 ‘노조 결격사유 시정’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 취소를 통보할 때에도 규약시정명령이 아닌 결격사유시정 조항에 근거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감지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위험성’을 운운하며 단체협약 중단을 일방 통보한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당시 이야기했던 국제 기준과 사회 분위기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이 때에 설립취소를 통보한 것은 단순 시정명령이 아닌 또 다른 공안탄압 국면에 돌입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7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제교원노조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중단하라"이에 앞서 EIAP(국제교원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7차 EIAP 총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중단’과 ‘한국의 차별적 특권교육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내고 EI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 등으로 인해 이전 정부에서 해직됐다. 그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국제 노동 법률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위협 중단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합치되도록 한국의 노조법과 노동관계 조정법, 교원노조법 개정 신속히 이행 등을 촉구했다. |
첫댓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의 일환입니다.
강력한 연대와 대처로 이겨냅시다.
한 조합원의 말씀에 따르면
전교조 탄압을 비롯하여
최근 일련의 공안분위기와 탄압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더군요.
역사의 반동이죠....
역사의 반동이 오만 군데서 다 나타나는군요. ㅜㅜ 제가 대학 졸업무렵에 모교에 선생님이 전교조 해직교사가 되었던 기억이 다시 새롭네요 ㅜㅜ
맞아요..저 고1때 전교조 생기면서 사학재단에서 온갖방법으로..아주 치사하게...교사들 가입못하게 했던거 생각나요..지금이 그런 시대로 돌아간건가요? ㅠ
헉 우리가 그렇게 나이차이가 났나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