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농산물 PLS 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발송하는 정책 홍보 문자입니다.
▶본 문자는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시 기입한 정보를 활용하여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양처리 살충제로 인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토양 살충제 농약 성분은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으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터부포스(강철탄, 땅사, 말뚝, 멸땅충, 속사충, 아리타보, 카운타, 토양탄, 데푸콘, 바태다, 심마니, 심토충, 토지탄, 통타, 포스킬 등)
② 포레이트(싸이메트, 올광, 대풍, 토지탄 등)
▶ 토양 살충제 사용 시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추에 포레이트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반드시 파종·정식 전에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농산물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폐기조치 등
문의: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1544-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