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적용됩니다.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은 외형적 판단으로서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주된 사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기업은 제조업(6개업종) 전기장비제조업으로서 분류기호는 C28로서 1,500억원이하의 매출액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독립성 기준으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1.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하되 외국볍인은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직성의 절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