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머리 누르는 사람은 형사로 드러나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시작되기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폭행 혐의를 일부 시인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용의자들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전날 오전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했다. 김씨는 화성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운영위원과 좋은어버이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또 당일 집회 당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연행된 시위 참가자 19명 중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석방 조치했다.
한편 경찰이 27일 박 서장 폭행 증거로 제시한 사진 속 폭행 가담자는 시위 참가자가 아닌 종로서 강력계 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경찰청이 박 서장 왼쪽에 서서 박 서장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갈색 점퍼를 입은 남성의 사진을 폭행 증거로 제공했으나, 이 남성은 계속 박 서장을 경호한 형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남성은 종로서 형사가 맞다"며 "경찰청에서 착오가 있어 사진이 잘못 나갔지만, 폭행 용의자를 채증한 사진이 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