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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납세연맹 "세금바르게쓰기범국민운동"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내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90일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았다가 추후 관련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에 따른 확정판결을 통해 후발
소집 추천 0 조회 512 17.10.25 1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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