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1/2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은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4. 23.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5억원이고, 매수인인 ○○이 매도인인 원고들에게 위 양도가액 3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 5.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8.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상 양도가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이 아닌 35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기초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편주】(사실관계의 정리)
가. 원고들은 2008.11.5. 주식회사 AA에게 자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AA는 2014.12.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4.23.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5억 원이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AA가 매도인인 원고들에게 위 양도가액 3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A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AA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5.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5.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7.28.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항이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고 당시 매수자인 원고들에게 더 이상 채무 없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주요 쟁점)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1)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1)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즉 3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35억 원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을 한 법원이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대법원 판결(대상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상 양도가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이 아닌 35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기초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평석)
가. 거래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의 하나로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대상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란 과세요건 사실과 그 밖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련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겠다2).
2)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7, p.882.
그리고 위에서 ‘거래 또는 행위’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로서 과세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즉,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조세의 과세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3).
3) 김두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범위,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2015, p.20.
2)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결을 말한다4).
4) 서울행정법원 2006.10.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은 대부분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이 그 전형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 형사소송의 판결이 위의 판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5). 그러나 형사소송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당사자 간 투명하게 확인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 그리고 판례는 행정소송(조세소송)의 판결에 관하여도 위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7). 또한 조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8).
5)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심리불속행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2.1. 선고 2007구합22764 판결). 이밖에도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3906 판결(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60143 판결(심리불속행) 등이 있다.
6) 박종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p.164; 소순무ㆍ윤지현, 조세소송, ㈜조세영화통람, 2016, p.268;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 2017, p.308. 7)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처분청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8)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다음으로 판결에는 형성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및 이행판결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한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공모하여 받은 판결은 위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9).
9) 김두형, 위의 논문, p.2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p.194; 金子宏, 앞의 책, p.
3)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즉,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변동(감소)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나.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은 원고가 처분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 또는 행정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그 경정청구기한 또는 불복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10)에 따른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1).
10)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 6년,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약 2년 11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소송이다.
11)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원심은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지지하였다.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처분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 또는 행정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그 경정청구기한 또는 불복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에 따른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다. 결어
대상판결은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그에 관한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처분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 또는 행정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그 경정청구기한 또는 불복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을 근거로 청구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인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판결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또한 납세신고나 부과처분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두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리기 어려운 문제점도 안고 있다.
(관련법령)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