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은 담보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무가 다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저당권을 두 사람이 공동 순위로 나눠가지는 것은 이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갑이 을에게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정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을의 채무를 갑에게 '일부변제'한 판례에서
정이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을 가지게 된다고 수업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예외인가요? 아니면 그 개념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저당권을 가진 거 같은 형태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단독행사설과 공동행사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동행사설에서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변제자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때의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이 정확히 어떻게 근거로 작용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