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697호
2020년 서울특별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2020년 서울특별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기준, 보급사업 추진방식, 시공기준 등을 사전안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20년 서울시 주택・건물형 보조금 지원
1) 지원기준
- 주택형(1~3kW) : 600천원/㎾(’19년) → 700천원/㎾(’20년)
-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19년) → 800천원/㎾(’20년)
2)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추가 지원
- ’20년 공단 지원금에 市 보조금 추가 → 市 단독사업과 동일 금액 지원
※ 시민․보급업체 간 계약 시, 市 추가 보조금을 반영하여 시민 자부담금이 산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보급사업 추진방식 및 절차
1) 서울시 단독사업
- 신청자․시공업체 협의 계약 후 신청 접수(자치구)
- 선정대상 결정(자치구)
- 시공업체 설치 후 설치 확인(자치구, 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지급(市, 자치구)
※ 자치구 보조금은 서울시 단독사업 우선 지원
2) 한국에너지공단 연계사업
- 신청자․시공업체 협의 계약 후 그린홈페이지 통해 설치 신청
※ 그린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
- 접수확인 및 선정대상 결정(한국에너지공단(자치구협조))
- 시공업체 설치 후 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市)
3. 시공기준 등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준수,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기준 준수
○ 태양광 모듈 품질 : 발전효율 18% 이상 (의무)
○ 보급업체 참여 신청시 표준설계도면(평지붕형 및 경사지붕형) 및 이에 따른 구조검토서 제출
- 표준설계도면은 3㎾ 기준 설치 시 최대치 기준으로 설계 반영, 3㎾ 초과 건은 해당건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기준 및 표준설계도면 관련 문의 : 서울에너지공사(☎02)2640-5311, 5316)
4. 기타사항
○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서울에너지공사의 보급업체 선정(3월) 및 보급사업 공고 이후 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1)로 문의
붙임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서울시 공고 제2019-3223호, ’19.12.23.) 1부
2.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16.12.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