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세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294건으로 지난해 1분기(1886건)와 비교해 3.4배 급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최다로 지난해 연간 수치(1만2038건)의 약 70%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필수 절차다.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 뺄 때 생긴다.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HUG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HUG에서는 전세금 입금 영수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예로 최씨는 2018년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1억8000만원 전세를 계약했다. 당시 최씨는 1억원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기에 계약을 주저하자 오피스텔 주인은 8000만원에 대한 2년 치 이자조로 400만원을 대신 내주겠다며 계약은 1억8000만원으로 하고 1억7600만원만 입금하라고 했다.
대출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세금 100%를 보장받는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했다.
하지만 HUG는 다운 계약을 문제삼으며 총액 영수증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최씨에게 입장을 밝혔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사기범으로 드러나거나 잠적한다면 HUG를 통해서도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먼저 계약서상의 전세금 총액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전세금이 일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 가전제품 지원 등의 빌미로 입금액을 낮추려고 한다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은행을 통한 안심전세대출과 HUG 보증보험가입 진행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최대한 문의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동탄신도시, 부산, 구리 등 이미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전세금 미반환액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위험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 분석 결과만 살펴봐도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깡통주택 고위험군)가 12만1553건,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라 집값 하락시 등장할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도 11만1481건로 집계됐다.
통계 범위에 들지 않는 위험군까지 망라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시간 벌어주기'나 '빚 늘리기' 효과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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