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저는 2000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딸이 두명 있는데요
만약 제가 사망시에 두 딸에게는 재산 상속이 안 되는건가요?
남편에게는 자녀가 넷이거든요
부부가 부동산도 공동 명의가 되어있어요
제가 사망시 우리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유언이나 유서를 작성해서 할수있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ㅇㅇㅇ님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딸들에게 상속이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 아이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 - - 즉 님이나 님의 남편 - -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
유언을 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것과 관계없이 유언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
답글- 답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것은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가 되어서 4명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 당연히 남편자녀들이니까 상속이 가능하겟지만 저희 자녀들은 어릴때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제가 키웠거든요 후에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재혼을 했지요.
아이들에겐 의붓아버지이지만 엄마의 재산반이 아이들에게 상속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물론 부부중한명이 잘못되면 당연히 배우자와 공동 상속이지만
중요한것은 엄마입장에 있는 자녀들에게 혜택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답글- 혼인 신고와 자녀들 상속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래 어디쯤 상담 답변 글에 자세히 적었었는데요.
상속은 피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ㅇㅇㅇ님 명의의 재산은 님의 피가 흐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