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사향(麝香) (: 사향노루 사향노루과)
미(味)는 고(苦) 신(辛)하고 성(性)은 온(溫)하느니라.
제규(諸竅)를 개(開)하고 경락(經絡)을 통(通)하며 기골(肌骨)을 투(透)하고 주독(酒毒)을 해(解)하며 풍담(風痰)을 토(吐)하느니라. 적취(積聚) 징가(癥瘕)를 소(消)하고 제악(諸惡) 탁기(濁氣)를 산(散)하며 심복(心腹)의 폭통(暴痛) 창급(脹急)을 제(除)하고 귀물(貴物) 사기(邪氣) 염매(魘魅), 장부(臟腑)의 충적(蟲積), 사충독(蛇蟲毒) 고독(蠱毒) 장독(瘴毒) 사슬독(沙虱毒)을 살(殺)하느니라. 아울러 부인(婦人)의 난산(難産)을 치료(治)하는데, 특히 타태(墮胎)에 선(善)하느니라.
열수(熱水)에 연(硏)하여 1립(粒)을 복용하면 소아(小兒)의 경간(驚癎) 객오(客忤)를 치료(治)하는데, 진심(鎭心) 안신(安神)하느니라. 비색(鼻塞)으로 향취(香臭)를 맡지 못하는 것을 료(療)하고 목질(目疾)의 예막(翳膜)을 거(去)하느니라. 일체(一切)의 악창(惡瘡), 치루(痔漏) 종통(腫痛), 농수(膿水) 부육(腐肉), 면간(面䵟) 반진(斑疹)을 제(除)하는데, 기체(氣滯)로 된 병(病)에는 모두 마땅히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서교(鼠咬)나 충교(蟲咬)로 된 창(瘡)에는 단지 사향(麝香)으로 봉(封)하면 나으니라.
진가(眞假)를 변(辨)하려면 단지 화탄(火炭) 위에 조금 두어서 유(油)가 흘러나와(:滾出) 초흑(焦黑)한 탄(炭)이 되면 육(肉)의 종류(類)이니, 이는 곧 향(香)의 본체(本體)이니라. 만약 연화(燃火)하여 백회(白灰)로 화(化)하면 목(木)의 종류(類)이니, 이는 곧 가짜(:假)를 넣은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