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동탄신도시 이주자택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고측변호사: 김현만 (해당 소송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임)
종국결과: 원고승소
접수일: 2009.11.17
판결일: 2010.10.05
원고: 강효준 외 14명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정 A필지의 납부금액: 190,313,840원(공급면적:246.90㎡, 74.69평)
판결 부당이득금: 약 15,500 만원
+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약 20%(3,100 만원)....잔금일로부터 매년 5%, 판결이후에는 매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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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600 만원
※ 아직 판결문(약 10일후)을 받지 못한 상태라 금일 대충 유선상으로 전해 들은 금액임
※ LH공사는 확정판결 지연으로 추가소송방지와 판결금 지급지연을 위해 당연히 항소, 상고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봄
(LH공사가 항소, 상고등으로 소송기간이 증가할수록 판결이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20%씩 증가함)
※ 거짓말로 주민을 기만하고 벼룩의 간도 빼먹는 LH공사의 부도덕함과 도덕적 해이에 피가 꺼꾸로 솟음
(부도덕하고 부정한 세력에 야합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임)
※ LH공사의 빚이 언론에 보도된 그 정도이면 현재가치로 자산은 도대체 얼마인걸까 ?
※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재공지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에게 최저의 수임료로 소송진행을 위해 홀로 준비했던
작년 초 6개월간의 눈물어린 노력이 좋은 결실을 1차적으로 맺게되어 참 기쁩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했음에도 믿고 따라주신 많은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송 변호사수임료는 약간의 착수금 30만원과 수입인지대를 부담하면 승소금액의 5%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확정판결때까지 무비용 소송시에는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측의 계약서가 아닌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험이 없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