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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6
사용자가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전에 ‘사실’ 공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측‘사실’ 공고 무시, 중노위 ‘확정공고’명령
2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전남 여수의 전세버스 회사인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1년 4월 설립한 민주버스노조 S사 지회(조합원 15명)가 다음달 10일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7일이 지날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로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 명칭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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