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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0하,1526]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
[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3] 형법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공2008상, 24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시공사 차입금관련 판례입니다. (상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 매몰비용 관련 판례의 본문내용입니다. (인천 부개2구역)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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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요지
=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발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 조합의 자산과 부채가 정산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합에서 위 분담금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000 000 000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8. 12. 30.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추진비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0000은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922,176,675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에 따라 2012. 12. 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0000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또한 0000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1,922,176,675원 중 1,890,978,135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0000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1, 2, 4, 6, 8~10, 13, 15, 18, 20, 21, 24, 25, 30~32, 35~40, 42, 43, 45, 47, 48,
49, 51~54, 61~63, 66, 68, 71, 73~75, 78~81, 8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 5, 11, 16, 18, 22, 27, 28, 32, 33, 40, 43, 45, 49, 54~57, 59, 63, 64, 66, 68,
69, 75: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이 0000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래 지급받은 사업추진비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수탁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비용부담금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 대위 요건
2012. 12. 3.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0000이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조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5조 제2항 제3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같은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0000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각 가압류 무렵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비사업비, 청산금,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위 정관 제33조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과금 또는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합이 변제해야할 차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조합 등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조합 창립총회 속기록(갑 제7호증)은 2008. 7. 25.에 개최되었던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기록 일뿐 조합원 총회 기록이 아니고, 위 속기록에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 조합의 자산과 부채 정산 및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결정,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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