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이 관은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저작권의 재산적 또는 경제적 권능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규정한 것이며,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이라고 해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추급권과 접촉권 등을 제외하였다.(위 10-1-A 참조) 이러한 권리를 제외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미술저작물에 대한 공매(公賣) 등의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많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용권)으로 복제권과 공연권의 2종뿐이며(프저 §122-1), 우리 구 저작권법(1957년)은 10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저작권의 보호는 프랑스보다 못했던 것이다.
구법(1986년)은 당초 6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4년도 개정에서 판매용음반에 대한 대여권이 신설되어 7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저작권 내지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일부학자는, 저작재산권의 분류를 패키지(package)형 사업에 관한 권리, 비패키지(non-package)형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접객형 사업에 관한 권리로 분류하여, 패키지형 권리에는 복제권, 배포권 및 대여권을 흡수시키고, 비패키지형 권리에는 공중송신권으로 하며, 접객형 권리에는 공연권과 전시권을 포합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006.12. 일부수정)」
16-A. 먼저 이 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固定)하거나, 유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6년 개정에서 종전의 ‘그 저작물’을 “그의 저작물”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법문상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베른협약에서는 “복제를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동협약 §9.①)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 또는 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저작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만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가 가지는 것이지만 그 권리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에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학문상의 용어일 뿐이고 법령의 용어로는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실정법상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곳도 없는 것이다.
구 저작권법(1957년)에서는 단지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구법(1986년)에서 “권리를 가진다.”고 한 의미는, 베른협약에서와 같이 저작자만이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支配權)을 가지며, 또한 저작자만이 저작물의 복제에 의한 이익을 향유(享有)한다는 의미에서, 물권적(物權的)인 성질이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권법에서는 ‘---권리를 독점(monopoly)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 §94 등),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전유(專有,monopoly)한다’로 되어 있으나(일저 §21 등), 이 독점과 전유는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영저 §2 등, 미저 §106 등), 독점적 권리와 배타적 권리 간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란 경제적인 용어로서 어떤 상품이나 경제주체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것을 말하며, “배타적”이란 법률적인 용어로서 영미에서는 주로 재판관할에 사용되며 배타적 관할이란 우리 소송법상 ‘전속관할’(민소법 §28)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독점’과 타인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배타’는 학술상 표현의 차이 뿐이지 그 용어가 수식하는 권리의 성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16-B. 다음에 저작물의 이용형태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나, 예컨대 인쇄물과 같이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먼저 원고(原稿)의 인도로부터 인쇄하여 제작하고, 중간도매상에 인도되고, 소매점에 인도되어 소매점으로부터 일반 공중이 구입하고 구입자가 회람(回覽) 또는 해독하는 등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이며, 이들 단계 중에서 복제권이 미치는 것은 첫 단계로서 저작물의 복제물이 세간(世間)에 유형물로 존재시키는 행위이고, 그 후에 팔고 사거나 혹은 해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저작물의 혜택을 향수하는 것은 최종적인 독자(the last user)이지만 복제권으로서는 인쇄단계에만 저작자의 권리가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복제권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가정에서 복사물의 1부를 작성하는 것도 복제권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30조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적법화 되어 있으므로 복제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개념구성에 있어서는 한 부의 복제라도 복제권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제권의 내용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로서,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한 복제의 정의와 같이 녹음 또는 녹화 행위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2000년도 개정에서 유형물에의 고정도 복제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오늘날 디지털화의 업로드(upload)와 다운로드(download)를 복제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며(위 2-22-D 참조), 우리 판례도 이미 레코드용 음반과 콤팩트디스크(CD)는 소리의 기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원반(原盤)의 소리를 변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반의 대체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며, 사용승낙에서 복제매체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복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뮤직비디오를 기획, 제작한 저작권자인데,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들에 대한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 운영의 vjzone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복제, 전송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화의 캐릭터를 완구제품에 사용한 것도 캐릭터의 무단복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출판권(제7절에서 규정한 설정출판권만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출판할 권리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 녹음권, 녹화권, 고정권 등 여러 가지 권리의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어느 것이나 이 복제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저작물의 일부분이라도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한 부분적인 복제도 복제권이 미치는 것이다. WIPO의 저작권관계 용어해설이나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일부분의 복제라도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의 복제는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어떻게 분할하여도 그 부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또한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의 복제는 일부분의 복제라도 복제권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제17조의 공연권이나 제18조의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