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 국회교육위)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