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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한국경제연구원,‘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
- 최근 들어 지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뤄져
-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
- `21년부터 고소득자 명목 부담이 소득의 58%에 달해, 세부담 집중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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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었으므로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뤄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또한,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 소득 상위 0.06%(근로소득) 및 0.4%(종합소득) 이내의 고소득자 기준
‘21년부터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된 명목 부담 소득의 58%, 고소득자 세부담 가중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되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한다. 2018년 부터 건강보험료는 매년 2~3%대 인상되어 2018년 6.12%에서 2022년 6.99%로 0.87%p 인상될 예정임. 고용보험료는 1.3%에서 1.6%(2019년)로 인상되었고, 1.8%(2022년)로 인상될 예정임.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되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한다.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하고, 면세자 비율은 낮춰야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경우,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약 13억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 적용 등 부자 증세를 시행했으나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게 부과하는 75% 소득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납부하도록 수정하여 시행되었음. 2015년 1월 75% 소득세는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2년 만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음. 그 이유는 세수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욕을 감소시켰으며,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 등 문제점 발생되었음.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