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Renting과 buying
집을 사는 것 (보유하는 것)은 렌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정착할 때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정성 (Stability) 이라고 들 합니다.
집을 보유할 때 드는 비용 (모기지 비용을 포함)은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렌트의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융통성 (Flexibility) 입니다.
특히 새이민자의 경우 정착지역 등 아직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렌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을 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자금이 준비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렌트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집을 보유할 때는 매입 당시 큰 자금의 투자만이 아니라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 주택 인스펙션 및 관리 전문회사의 자료를 보면 주택의 년간 관리비로 매입금액의 1%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주택은 집 주인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집의 보수는 물론 잔디 깎기와 눈치우기는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큰 고역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렌트할 경우 이 일은 임차인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집주인과 같지는 않겠지요.
콘도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월 렌트비만 내면 이런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Deposit
Deposit 는 렌트 계약시 미리 보증금으로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첫 달과 마지막 달의 2개월분을 내게 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 시 집 주인에게 (MLS 를 통해 계약 시는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수표로 주게 되는데 마지막 달치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Deposit 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소액이어서인지 대부분의 경우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Deposit 를 2개월분 이상 “요구” 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인 Residential Tenancies Act 상에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이민자, 유학생(가족) 들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Deposit (첫 달과 마지막 5달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주인 측에서 받아주면 다행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신용기록 (Credit Report),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 보면 향후 렌트 미납 등 문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이민자 등이 2개월분 이상의 Deposit 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는 것인데 이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재정상황 증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가까운 지인이라 할 지라도 폐를 끼치게 되므로 부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냥 Deposit 로 해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Tenant insurance
집을 렌트시 가능하면 Tenant Insurance 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enant (임차인)는 렌트한 집이나 빌딩에 손상을 주거나 그 집에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 내에서 불이 날 경우 사는 세대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콘도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 크나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는 Tenant 자신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화재나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경우 새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등 그 피해는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드는 Tenant Insurance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1년에 $200~300 정도하며 자동차보험을 들 때 추가부담없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콘도 아파트 렌트시 기본 시설
대부분 콘도의 경우 5 Appliances 라고 부르는 Fridge (냉장고), Stove (오븐렌지), Dishwasher (식기세척기), Washer (세탁기), Dryer (건조기) 등을 기본설비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일부 콘도는 세대 내에 설비가 있어 개별냉난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침실마다 Closet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침대나 식탁 등 가구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위의 Appliance 중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대 내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파트 내에 동전으로 사용하는 Coin Laundry 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리얼터가 렌트도 중개하는가?
캐나다에서는 부동산관련 사항만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주로 Province)로 정책이나 제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밴쿠버(BC주) 지역은 부동산중개사들이 주택렌트 중개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적으로 부동산중개사가 렌트 중개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렌트도 주택 중개의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 입니다
렌트의 경우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Landlord) 이 리얼터의 중개비용을 지불하므로 렌트를 하는 분들은 어느 쪽 리얼터에게도 중개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NB주는 리얼터가 렌트 업무를 하지 않죠?
6.임대계약기간 만료
1년간의 임대차계약 (Lease) 을 종결시키려면 기간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집 주인에게 “서면 (in writing)” 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속 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집 주인에게 60일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통보 (Termination Notice)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새로 기간을 정한 Lease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월세로 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Lease 계약상의 조건들은 계속 적용되게 되며 이후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 6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또는 계약기간 중 집이 매각되어 집을 산 Buyer 가 계약기간 종료 후 “본인” 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당초 계약기간 종료 최소 60일전에 통보를 해 오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7.매달 임대료 지불방법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 (Lease) 시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Deposit 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달과 마지막 달 등 2개월분)
나머지 달들의 임대료 (월세)는 매달 집 주인에게 수표 (Cheque) 로 송부해 줄 수도 있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나머지 달의 월세 (1년 계약의 경우 2개월분 Deposit 제외한 10개월분 10장) 을 월세 납부지정일을 미리 기입한 선일자수표 (Post-dated Cheque) 로 미리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매달 그 달에 해당하는 Post-dated Cheque 를 은행에 입급하여 월세를 인출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 상황이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지급정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이웃 카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