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기각재결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상황이 만약 "기각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소에서 직권취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신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각재결(행심위의 판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재결도 아니니 기속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질문을 바꿔서 기각판결로 확정되었을때는 기판력발생o 기속력 발생x (여기서 엄밀히 기판력은 소송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주체가 "행정청"이 ~ 할수있냐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기판력은 오로지 소송 중일때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거지 실체법상 효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용판결이라면 기속력발생 -> 행정청은 이전과 동일사유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체가 법원이라면, 권력분립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변경은 안됩니다. 그냥 행소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변경 어쩌고 하면 다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요!
첫댓글 말씀대로 기각재결에서
처분청 직권으로 취소 or 변경은 행정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직권으로 못하는 이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 권한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당
주체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기각재결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상황이 만약 "기각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소에서 직권취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신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각재결(행심위의 판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재결도 아니니 기속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질문을 바꿔서 기각판결로 확정되었을때는 기판력발생o 기속력 발생x (여기서 엄밀히 기판력은 소송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주체가 "행정청"이 ~ 할수있냐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기판력은 오로지 소송 중일때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거지 실체법상 효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용판결이라면 기속력발생 -> 행정청은 이전과 동일사유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체가 법원이라면, 권력분립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변경은 안됩니다. 그냥 행소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변경 어쩌고 하면 다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