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60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반영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가정보육이 어려운 사람의 자녀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설치기준"을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린이집"을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교사"를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1)나)"를 "1)다)"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및 너목"으로 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