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중복 동의 방법을 적은 온라인 게시물. 사진=인터넷 캡처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 대한 동의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웹페이지 방문 기록 삭제’ 같은 특정 방법을 사용하면 ‘중복 동의’가 가능한 허점이 발견됐다.
기자는 온라인에 떠도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 번 동의하는 법’이라는 게시물 설명에 따라 중복 동의가 가능한 지 시도해봤다. 해당 게시물은 중복 동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한 아이디로 로그인해 청원에 동의 2) 자동로그인을 푼 뒤, 인터넷 화면 상단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클릭 3) 웹사이트 방문 기록 삭제 누른 뒤 확인 3) 기존 인터넷 창을 닫고 새 창을 연 다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원에 동의
기자가 위 방법대로 한국당 해산 청원에 중복 동의를 시도해본 결과, ‘네이버 아이디로 2번’ 동의가 가능했고, ‘카카오 계정으로 1번’, ‘페이스북 계정으로 1번’이 가능했다. 한 사람이 청원 게시물 하나에 최소 4번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네이버 아이디로는 ‘3번 동의’가 불가능했고, 카카오와 페이스북 계정으로는 ‘2번 동의’가 불가능했다. 물론 접속자 폭주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오류일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이 같은 허점을 방비하지 못한 ‘청와대 사이트 관리 소홀’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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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로 첫 번째 동의를 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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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방문 기록 삭제 후, 네이버 아이디로 두 번째 동의를 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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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웹페이지 방문 기록 삭제 후, 네이버 아이디로 세 번째 동의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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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로 2번 동의 완료한 후, 웹페이지 방문 기록 삭제한 뒤 카카오톡 계정으로 추가 동의를 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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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로 2번 동의 완료한 후, 웹페이지 방문 기록 삭제한 뒤 페이스북 계정으로 추가 동의를 한 화면. |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횟수에 허수(虛數)가 있다는 점은 과거에도 지적돼왔다. 온라인상에는 ‘아이디 12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청와대 계정과 연결을 끊었다가 재연결하면 반복 동의가 가능하다’ ‘아이폰에서 개인정보 보호모드를 켜고 계정을 바꾸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등 중복 동의 방법들이 떠돌고 있다. 네 가지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한 사람이 총 4번씩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트위터의 경우 ‘한 명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중복 동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접속 트래픽 분석 결과, 베트남 접속자가 전체 접속자의 1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청원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복 동의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한 사람이 하나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게시물 1개에 1번만 동의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 기자가 위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계정을 활용해 중복 동의를 시도해본 결과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 게시물 설명처럼 ‘웹페이지 접속 기록 삭제’ 같은 편법을 사용하면 중복 동의가 가능한 만큼 차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댓글 드루킹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