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근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신규 서비스인 안심결제 서비스가 포함됐다.
앞서 당근은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 등 소비자 피해로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해당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상품 확인 뒤 거래 완료 의사를 표하면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해 둔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이 필수다.
이에 당근은 지난해 9월 15일 에스크로 등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신청했고 지난 6월 전자금융업 등록을 승인 받았다.
당근이 서비스 적용일 최소 한 달 전 고지 의무에 따라 이번 약관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봤을때 안심결제서비스는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당근 측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선택지를 늘린 것이 배경이라고 해당 반론을 일축했다.
당근 관계자는 "수수료를 수익화 모델로 하지 않는다는 당근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수수료가 없는 기존 결제방식도 계속 유지된다"면서 "비대면 거래 시 안심결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계속 이어져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서비스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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