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E2로 신분변경하여 사업 유지하다
나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면
E2할 때 세금 보고한 것도 히스토리가 다 쌓이는 지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받을 때 합산되어 혜택이 주어지나요?
50세 넘어 시작하려니 이 문제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합산되는게 맞을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지는 몰라도 ... ) tax mind 로 볼때는 그러합니다.대한민국 국민연금도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5년간은 연금낸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년이 부족할때.... )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합산되는게 맞을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지는 몰라도 ... )
tax mind 로 볼때는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5년간은 연금낸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 부족할때.... )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