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야3당은 윤석열정부의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을 10.29이태원대참사 책임을물어 책임장관제 헌법원리에따라 야권이 일체로 李장관탄핵을179:109으로 탄핵소추를 의회진행절차에따라 가결하였다, 이에, 반대표를 던진 집권여당의정진석임시대표는 어찌, 靜中動也//靜하도도정하는바없이분별이절도에맞아야하건만, 의회주의파괴로 비난하면서,
국심당,여당은 헌재에서기각하면 (易)易風은 어찌 생각못하시는가,바람은 계산하는 게아니고 극복하는것
(최종병기활용중에서)
(무경험의 2십대 주권자,시민을 한번 정도는 속일 수있으되, 두번 세번농락할 수있다는 속단에서 벗어나시는게 순리), 역풍을맞을것이라고 저주,비난까지하면서,국민생명일반을 대신한 무고한159명의생명을 앗아간참사사태를(천지은ㆍ是非之心//智)이나 (부모은ㆍ측은지심//仁)으로보지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탄핵에불참을너머 부끄러워할때 부끄러움을모르고(義//수오지심ㆍ법률은), 역풍 운운하는 무사안일의극치를보이고있다.
그러나, 10.29 이번,이태원대재난참사를예방하지못한,대통령의 행정권을 구체적으로 책임,집행하는 행정안전부 주무장관에대한 진리 즉, 인도ㆍ정의에 反하는사건참사에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일은 상상할 수조차없고,그럼에도
기각한다면 탄핵소추사건은 공연히,아닌것을맞다할 수없다고 우기는 중립성을결여한 소추위원,대리권의흠결요소부분은 차치하고서도, 위헌무효로 존재할뿐(智//시비지심),되레 나아가 심판관부터 대통령윤석열의 책임탄핵사건으로까지 곧바로,비화된다할것입니다.
곧 그리하여, 일천만불자,2백만원불교도 내지는 스님ㆍ 교무님들대면할기회는없을것이다.
살피건대, 재난안전관리사무를취급,담당하는 담당관을두면서 외청으로 치안담당경찰청장을 재난구호담당소방청장을 동시에총괄하는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이, 156명의 무고한 꽃다운 청년시민을
죽음에이르게함에있어, 사양지심(禮) 혹은 시비지심(智)이라했거늘, 곧,이태원 헬로원행사마약단속기획의 변화 ㆍ불변의 유무를초월하여
제대로 인류를위해 봉사하고성장할 기회조차주지못하고 떠나 보내야 하는 ( 그 열쇠를 쥐고있는)유족들의마음을충분히,위로해야 할 자세ㆍ의무를,의(義)로서의,진리가갈구하는 측은지심의자세를 져 버리고, 정신나간 市의원이 아니고서는.니들이 무슨 나라위해 일하다 죽었느냐하면서 추모공간설치조차 방해,파괴를 기도하면서 저주를일삼는 일은 자유민주공화국시민의국민법감정으로 도무지,이해할 수없는것으로서
이는 불생불멸의원리에의한 理로서의,인간생명권과 존엄권을 침해,제한하는 직무행태와 상호작용하는 인과로서의氣에따라 탄핵소추사유로 넉넉하다할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권으로서의본체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 내지는 재난을예방하고,수습해야할의무를 명시,규정하고있는재난안전기본법제4조1항 위반사실을 기속하는 인도ㆍ정의를 규율하고,지향하는 인의예지(理)와 인과율(氣)을내용으로하는 리기ㆍ체용의진리분석구도 내지는 세계시민진리권속에 자명하다할것이고, 치안경찰이있어야 할 현장에 엉뚱한 단속형사 등 일체의 기초사실은 사태 사건이후 이미, 언론이 보도한 공지의사실로서 불요증사실이다할것입니다.
삼대력으로얻은인의예지
(四恩,부모은,법률은,천지은)
위 네가지의 진리문중 하나만위반결하여 부결되어도 절대적무효로서 재판소법54조의탄핵심판결정효력은 발생하지아니한다.끝
2023.2.7.인과검찰서기관
李到圓,이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