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ㆍ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