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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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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임차인 우선변제권(토지별도 등기사례)
유건 파더 추천 0 조회 137 17.10.19 10: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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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20 11:30

    첫댓글 1.토지만 경매대상이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다면 토지낙찰자는 건물의 임차인을 신경써지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가 중요하겠지요.
    2.건물의 임차인은 토지낙찰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건물이 신축되기전에 토지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배당에서 후순위(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단,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2번이 충돌하는 판례라고 보지않습니다.
    3.i)의 경우 토지만 경매대상이므로 위1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ii)의 경우 낙찰가를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분리하여 배당합니다.

  • 17.10.20 11:33

    4.건물과 토지가 다른소유자인 경우(보통 토지 또는 건물만 경매진행하죠)도 위의 답변1.2.3으로 판단하면 될 듯하네요.

    이런 내용을 이론상으로 배우기보다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해보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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