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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상조는 한국엠바밍과 재한중국교민 사망자 본국 이송을 위한 시신방부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한중국교민 장례전문기업 성심상조(한국대표 조경택)는 교민들의 편의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망자 본국 이송에 관련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약 230만으로 유동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르고,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 중 재한중국교민은 100만명을 육박하며 사망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망자의 경우 자국으로 운송되기 위하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규정에 의해 엠바밍(embalming) 처리를 해야 송환이 가능하다.
국제협약인 IATA 규정에 항공기를 통한 고인운구는 반드시 엠바밍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해 처리가 되고있는 실정이며
한국 정부는 본의 아니게 국제협약인 IATA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근로자, 방문객 사망자 등의 본국 송환시 전문가에 의해 엠바밍을 반드시 해야한다.
조경택 한국대표는 "중국교민 및 조선족 동포들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장례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재한중국교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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