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247호
2024년 제 2차 『탄소소재 활용 방산 관련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공고
전북지역 탄소소재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부품개발 및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도내 탄소소재활용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공정 개선
ㅇ 탄소소재활용을 통한 방산 소재․부품 성능개선 및 평가 지원으로 제품 상용화 촉진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ㅇ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기업당 1개 분야만 지원가능
| 분 야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추진 체계 |
지원 건수 | 지원 금액 |
| 공정개선 |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 특히,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 단, ERP등 시스템 구축 제외 ※ 기성완제품(장비) 구매는 지원하지 않음 |
최대 3건 | 건당 최대 90백만원 | 단독신청 (공급기업 견적서 첨부) |
| 소재·부품 성능개선 및 평가 지원 | ∘ 탄소소재 적용 방산 소재․부품 상용화 성능개선 및 성능평가 지원 |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현금 20%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VAT별도)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지원건수, 지원금액)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262백만원 이내(총 3건 내외)※ 기술료 없음
ㅇ 지원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1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 분류 | 무기체계 | 비무기체계 |
| 정의 |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관련 분야 | 주요 무기(예: 전차, 전투기, 군함) | 통신 장비 |
| 지원 장비(예: 레이더, 전자전 장비) | 의료 장비 |
| 소프트웨어(예: 사격통제 시스템, 미사일 유도 시스템) | 군수지원 시스템 |
| 탄약 및 미사일 | 정보처리 및 분석 시스템 |
| 지상 무기(전차, 장갑차, 대포) | 훈련 시스템(시뮬레이터, 교육 장비) |
| 공중 무기(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 기지 지원 장비(전력 공급 장비, 환경 제어 장비) |
| 해상 무기(군함, 잠수함, 해양 드론) | 수송 장비(트럭, 수송기) |
| 유도 무기 (미사일, 유도폭탄) |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건설 장비, 유지 보수 장비) |
| 적을 무력화, 파괴 또는 억제하는 기능 | 작전의 효율성 증대, 지원 및 유지 보수 기능 |
※ 동일 대표자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1개 기업 지원
2. 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о 공고기간 : 2024. 9. 20.(금) ~ 10. 10.(목)
о 접수기간 : 2024. 9. 23.(목) ~ 10. 10.(목)
□ 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접수 | ⇨ | 서류점검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발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2024.09.20. ~ 2024.10.10. |
| 2024.09.23. ~ 2024.10.10. |
| 2024.10.11. ~ 2024.10.15 |
| 2024.10.17. ~ 2024.10.18. |
| 2024. 10월 中 |
| 2024. 10월 中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о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02. 21.(금)
※ 공정개선 분야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기간 연장 가능
※ 협약기간 내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필수
□ 지원제외 대상
о 탄소소재활용 생산 제품이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
о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о 개발 수행능력 및 준비가 결여되어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о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о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기업의 신용이 크게 불량하거나 법적 소송이 크게 문제가 되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о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미등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о 신청과제가 기 지원받았거나, 이미 다른 기업의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의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о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о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신청ㆍ접수
□ 접수기간 : 2024. 09. 23(월) ~ 2024. 10. 10.(목) 12: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о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접수 마감시간(2024. 10. 10.(목) 12:00) 경과시 접수 불가하며, 12:00까지 제출한 자료로 선정평가추진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있게 지원하시길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도 마감일 12:00정각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시 순서에 맞게 병합하여 pdf파일 제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경우 한글파일 추가 제출(파일명 ‘기업명_지원분야_서류명’으로 수정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о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화면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о 제출서류
| 순서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 3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예정)인증서 | 해당서류 |
| 4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부 | 필수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필수 |
| 6 | 재무제표 및 매출액 확인서 택 1부 | 필수 |
| 7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 8 | 견적기업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비교견적기업 포함) | 필수 |
| 9 | 견적기업별 날인된 견적서(산출내역) 1부 및 비교견적서 2부 | 필수 |
| 10 | 견적기업별 포트폴리오 각 1부 | 선택 |
| 11 | NTIS 유사과제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 필수 |
[공통사항]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본 제출 2. 제출서류 압축파일 제출, 제출시 ‘기업명_지원분야’으로 파일명 수정 후 제출 3. 제출서류의 경우 순서에 맞게 파일명 수정하여 제출(예시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4.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유효분에 한함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의 경우 주민번호 기입 필수(수집목적 :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조회) |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방산안전진흥팀 김인경연구원
(☎ 063-260-9344, e-mail : i24@jbtp.or.kr)
4. 추진 일정
□ 선정평가
| 신청서 접수 |
| 신청기업 → TP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및 확인 |
|
| ▼ |
|
|
|
| 과제심사 및 선정 |
| TP | •제출 서류 검토 •타당성 심사 및 업체 선정 - 사업장 세부검증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할 수 있음 •기업 대표이사(사업책임자) 인터뷰(발표) •과제 책임자는 팀장 이상급 |
|
| ▼ |
|
|
|
| 원가분석 |
| 원가분석 전문기관 | •적정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원가분석 후 지원금 결정 •원가분석 후 결정된 지원금액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
| ▼ |
|
|
|
| 협약체결 |
| 선정기업 ↔ TP | •협약서류 검토 및 체결(이행보증 증권 발급 필수) - 단독신청기업의 경우 협약 전까지 지원기업 선정 필수 •1차 지원금 신청 |
|
| ▼ |
|
|
|
1차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초기시점) |
| TP → 선정기업 | •선정과제 사업비 70%를 선정기업에 지급 |
|
| ▼ |
|
|
|
| 중간점검 |
| 선정기업․지원기(업)관 ↔ TP | •제작 또는 진행과정 확인(서류) ※상황에 따라 현장실태조사 진행(직접방문) |
|
| ▼ |
|
|
|
| 최종 지원금 지급 |
| 선정기업 ↔ TP | •선정기업은 2차 지원금 신청 후, 사업비 30% 지급 |
|
| ▼ |
|
|
|
| 완료보고 |
| 선정기업 → TP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
|
| 최종점검 |
| 선정기업․지원기(업)관 ↔ TP | •결과보고서 및 사업 수행 결과물 확인 |
|
| ▼ |
|
|
|
| 사후관리 |
| TP |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
|
※ 유형별 선정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이며,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지표
| 검토항목 | 평가지표 | 세부내용 |
계획의 적정성 (10) | 개발목표의 명확성/달성방법의 적정성 | - 목표의 구체성 정도 - 과제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과제의 사전준비 |
사업의 필요성 (10) | 사업의 필요성 /경영진의 추진의지 | - 사업의 필요성 - 필요자금 대응력 및 경영지원 등 |
목표의 명확성 (30) | 추진 내용의 차별성 |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 |
| 애로목표의 실현가능성 | - 사업의 시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추진방법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 - 추진전략, 연구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 |
| 사업기간의 적정성 | -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 |
| 사업수행 인력 역량 | - 사업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역량 등 |
지역경제 기여도 (20) | 매출 및 이익 가능성 |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 |
|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 - 고용창출,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등 |
※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о“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는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제재부가금 부과
□ 기타사항
о 부가세, 관세,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о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о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평가관리 세부지침” 및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의 신청자에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