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18호
2024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
『2024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3.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24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52,155천원(국비 28,975천원, 시비 23,180천원)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단독 지원
- 방지시설 1기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최대 5기까지 지원
나. 지원금액
-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90%지원 (보조금:자부담 = 90:10)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pH계 | 100 | 90 | 50 | 40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VPN | 40 | 36 | 20 |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나. 우선지원 대상
- 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 중 4·5종 사업장
[IoT 부착 의무 미도래 사업장]
다.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5.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9.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신청방법 :방문접수(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원본 1부, 사본 1부(노란색 정부화일) 제출, PDF 파일은 이메일(kej@igec.re.kr) 제출
7. 제출서류 : PDF 파일 포함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허가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IoT)업체 각각)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동의서 1부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⑬ 2024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신청내역(엑셀서식)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8.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보조금심의위원회 | ➡ |
배출업체 → 인천시 (녹색환경센터) | 인천시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인천시(예산담당관) (1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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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 통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 인천시 → 배출업체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인천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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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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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인천시 | 인천시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인천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인천녹색환경센터에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등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개월 이내에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3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4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 보조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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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9.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사업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아.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
10.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2.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4. 9.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4. 10월(예정)
- 현장조사 및 서류 보완 : 2024. 10월
13.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인천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5)로 문의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2. 2024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신청내역(엑셀) 1부.
3. (참고자료) 보조금 지원대상 평가표 1부.
4. (참고자료)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단가 등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