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44호
『2024년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4년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사)캠틱종합기술원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항공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11.30.까지
❍ 지원규모 : 3,300만원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사업화 지원 | 드론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 기업 당 최대 2,200만원 | 지원예산 내 사업 선정 후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기업 당 최대 350만원 |
□ 드론분야 사업화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소재 기업으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드론기업과 드론에 적용 가능한 “유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동일분야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 3,300만원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85% 이내
※ 협약체결 후 총 지원금의 50% 입금, 중간평가 후 잔액 입금
- 기업부담금 : 지원분야 별 총 사업비의 15% 이상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25% 이상
※ 기업 부담금 100% 현금 부담,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항목 | 지원 한도 | 지원건수 | 비고 |
| 사업화지원 | 기술 및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드론시장 진입, 사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작 지원 - 부품(모터, FC, 배터리, 센서 등), 임무장비(배송장치, 투하장치, 카메라, 소화장치 등), 드론기체(완구, 레저, 특수임무 수행 등) | 기업 당 최대 2,200만원 | 1~2건 | 민간 부담금 (현금) 15%이상 |
| 제품고급화 지원 | ◦드론 관련 제품의 고급화 - 기존 보유한 드론관련 제품의 경쟁력강화 지원(성능 향상, 신규기술 적용, 공정개선 등) |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드론기술 및 제품 지식재산권 확보 - 신규 개발 제품 및 기술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확보 지원 | 기업 당 최대 350만원 | 1~2건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내용, 제출 서류 검토, 사업과의 부합성 등 사전심사 (일부과제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 대면평가 : PPT(자유형식)등 발표자료 활용, 수행 책임자의 대변발표를 통하여 평가 실시(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과제선정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조정하고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평가 기준 (기술 및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 (50) | 과제 필요성 |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 기업 역량 | ◦사업화 실적 및 관련 제품의 매출 규모 ◦제품 개발‧상용화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10 |
| 기술수준 및 경쟁력 | ◦기술력의 독창성 및 국내‧외 기술수준 대비 우수성 ◦기존 시장 제품과의 독창성, 우수성, 경제성 여부 ◦적용기술에 대해 국내‧외 지재권 등 보유 여부 | 20 |
상용화 성공 가능성 (3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경험, 인력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상용화 실현가능성 | ◦기존 제품 및 기술의 완성도 수준 ◦시장ㆍ고객 요구 대비 기술수준ㆍ성능⋅규격의 적정성 ◦상용제품의 시험인증 및 품질제고 방안의 적정성 | 20 |
경제성 및 파급효과 (20) | 경제성 | ◦과제결과물의 수요처 확보 가능성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등 수익창출 가능성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적재산권 확보 | 10 |
| 파급효과 | ◦신규 시장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관련 개발기술의 타 산업분야 확산 가능성 | 10 |
| 계 | 100 |
❍ 접수기간 : 9월 27일(금) AM10시 ~ PM5시까지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방문신청
- 접 수 처 : 캠틱종합기술원/드론사업부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전주혁신창업허브 5층 드론사업부
| 연번 | 서식 명 | 비 고(제출 여부 및 부수) |
| ① |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5부 (전자파일 포함_USB 제출) |
| ②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 | 원본 각 1부 |
| ③ | 최근3년 재무제표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④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원본 1부 |
| ⑤ |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1부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내용(기술개발)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 신청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정부지원(지자체 포함) 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 이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서 접수 시까지 신청관련 상담 가능(방문 시 사전연락 요망)
| 담당기관 | 연락처 | 문의사항 |
캠틱종합기술원 드론사업부 드론산업육성팀 | 063-219-0420 wychoi@camtic.or.kr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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