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의 코리아주가 아닙니다(자동차세관련)"
으로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방에 30일 공표 5000명 서명운동으로 글 올렸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6452&cateNo=241&boardNo=6452&first=false
대부분의 글은 여기서 발취한 승합차세제개편 반대글에 화물차까지 넣어 수정후 계시하였습니다.
원문글 쓰신휀님께 감사들이고요 많은 서명 부탁드리고 서명인수 달성위해 각 관련 사이트로 전파해주세요.
아래는 올린글 전문입니다.-----
수많은 승합 화물차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1997년도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이한 후 지속적인 보유대수의 증가로 5월말기준 14,750,684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팽창과 관련 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누더기 땜질식 세제개편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세제개편의 주요 흐름을 알아보자.
좀더 안정적이고 많은 세금확보를 위한 정부의 입법과 이를 호기로이용 자동차메이커에선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차종(미니밴,7인승짚등)을 개발.판매하고, 이러한 차들이 많이 팔리면 정부에서는 법을 고치고 또다시 메이커에선 다른차량(미니밴11인승)을 개발, 고치고, 개발하고, 고치고, 개발하고, 고치고, 개발하고,고치고, 개발하고, 고, 개, 고...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간의 숨바꼭질에 주연이 되어버린 7인승과 9인승및 밴을 구입한 3백만여명의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단계적세금인상, 중고차량 가격하락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직면하고있다.
그중도 가장큰 피해자들은 생계형 승합차량및 밴을 보유한 국민들 일 것이다.
만일 세제문제가 불거지면 모 시장의 최근 발언처럼 "최선을 다해서 고지/홍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년초에 신문기사나 방송중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쪼그~~만하게 내놓고 말이다. 물론 관련 기사를 본 사람일 지라도 그냥지나치기 쉬웠을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국민에게 알 권리 실현 및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나가야 할것이다.
1년에 65,000원(밴은 28,000원)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서 타기는 불편해도 잘 구매했다는 생각을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33%씩 인상하여 3년후 대형 승용차량과 동일한 60만원~80만원을 내게 된다면 기분 좋아 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연비도 안나오는 LPG 가스가격은 700원을 훨씬 넘어서고 디젤가격은 1,000원을 넘보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승용차량의 경우 흔히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가 990원인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단지 경제성 및 다인승, 생계용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승합차량 및 밴을 구매하였으므로 허망함은 말로 표현 할 수없다.
이러한 승합및 화물차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들을 나열해보자면
1. 승용차량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용자동차세의 경우는 지속적인 혜택을 보고있다고 볼수 있다.
1991년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110~630원이던 세금이 1996년 자동차세를 인하하여 3000cc 경우 630원에서 370원으로 41%인하하였으며 2,500cc의 경우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24% 인하하였다. 1999년에 들어서 2000cc이하 차량cc당 20원 인하, 2000cc초과차량은 cc당 220원으로서 1991년 3000cc기준 630원이던 것이 무려 65%나 인하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7인승이상 승합 및 짚의 경우에는 65,000원이던 것을 2001년 지방세법고시를 통하여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서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밴차량의 경우 2006년 부터 승용으로 분류하되 4년간 유예후 2010년 부터 단계적 인상 2012년에는 승용차와 같아집니다.
2.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운행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1990년이후 판매된 7인승짚 및 9인승 승합의 경우를 보면 현대의 그레이스 승합,갤로퍼 짚, 싼타모 승합, 스타렉스 승합, 싼타페 짚, 테라칸 짚 등이고 기아의 베스타승합,카니발승합,카스타승합,프레지오승합,카렌스승합,엑스트렉승합,쏘렌토짚 등이며, 대우·쌍용의 레조승합, 코란도패밀리짚, 무쏘짚, 렉스턴짚 등 대략 300만대정도의 무수히 많은 차량들이 해당 될 것이며 대다수가 2001년 이전에 구입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차량 들 일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2001년 이후에 구입자들이 이러한 승합세금 인상을 미리알고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상 법적용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밴차량의 경우 2005년 등록 차종까지는 소급적용 안하다고 하였으나 그이후 등록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이다.
3. 세금 적용 기준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쌍용의 무쏘 스포츠의 경우에는 승용이니 화물이니 하는 미국의 통상압력등의 문제로 인하여 화물로 적용하였던 해프닝이 있었다. 이와 관련 단지 세금과 관련한 적용상의 문제를 본다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차로 분류하여 28,500원의 세금을 폐차시까지내고 2006년 이후에는 승용차량으로 분류하여 승용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6인승이상 9인승이하의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7년간 까지는 승합세금에서 승용세금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있다.
차량을 보유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인 건교부에서 화물로 자동차 분류가 되었든 행자부에서 승용으로 분류를 했던지 간에 차량을 보유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것이다.
서민들이 저렴한 유지비 및 생계 등을 목적으로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승용
세금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많은 차량의 경유 폐차라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다행이 운이 좋은 경우에는 헐값으로 수출이 되겠지만 말이다. 현재 짚형을 제외한 승합형 차량들은 중고시장에서 찿는이가 뜸해지고 있고 가격 또한 폭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부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중고매각하여도 잔여할부금도 안나오는 현실이라고 한다. 2007년이 되어서 디젤(LPG)가격에 대한 혜택도 없는데 승용세금까지 부과되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선택을 안하게 될것이고 따라서 거래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혹자들은 보유년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규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으나, 12년의 차령이 되어야지만 50%의 경감이 되고 승용차량과 동일한 혜택이므로 논의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량의 승합차량이 폐차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개인적인 금전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가 될 것이다.
5. 사회 경제적 정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면은 대형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국민과 9인승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은 일부 획일적인 경제체제하에서 가능한 적용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에쿠스, 오피러스, 체어맨, 기타수입 대형승용차등과 동일한 년80여만원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기준일 것이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승합차량의 경우는 서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승용차량의 경우에는 중산층 보유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짚형승합차량 보유자들 또한 마른수건을 짜내서 3~4년간 운행하면 1000만원이상 절약된다는 자동차 메이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구매 했을 것이다.
6.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정서가 바탕에 깔리고 정부와 메이커간의 보이지 않는 묵시적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2001년에 승합차량에 대한 승용세금 적용을 결정(밴은 2012년)하고 그 적용을 5년에서 8년후로 그 적용을 미루었다는 것이다. 만일 2001년 즉시 적용하였다면 자동차 회사는 수천억원의 비용들 들여서 투자한 차량이 판매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판매중단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경기위축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었을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의 방식에 따라서 대체차종의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7인승이나 9인승 승합을 구입한 국민들을 냄비속의 개구리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찬물의 냄비 안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버너로 서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는 도망칠 생각을 않하고 종국에는 펄펄끓는 물에서 최후를.....
이렇듯 2001년에서 즉시 적용하였다면 많은수의 승합보유고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200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예고하고 이것도 일시에 승용세금 적용이라는 충격을 주면 어느정도 조세반발을 감당하여야 하니까 냄비속의 물을 서서히 가열하듯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승용세제로의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밖에도 탁상행정식 주판알에 기인한 급조된 세금적용 결정문제, 일방적인 승합차량 보유국민의 일방적 희생강요등 많은 문제점들은 더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글은 지금 현재 실지로 7~9인승 승합차 차주께서도 당하시는 불 이익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검사는 화믈차와 똑같이 받습니다.
1년에 1번.
아직 자동차 구조법 개정 안 되었기에 자동차 구조법에 따라 개정될때까지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검사합니다.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의료 보험비 상승합니다.
(대형승용으로 매달 1~2만원의 보험료 증가 예상)
대형 승용으로 바뀌므로 지역 의료 보험 요율 산출시 자동차세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세외 다른 법령 도료교통법, 차량구조법, 통행세등은 화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화되어 보험 요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 혜택 못 봅니다. 대형승용이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새로 신설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재산적가치가 아닌 주행세적 성격이 큼으로,
시행년 이전 차종에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으므로 소급 적용 됩니다.(행정자치부질의 응답결과)
3000CC 신차의 경우 세금이 에쿠스, BMW랑 동일합니다.
(80만원~100만원)
자동차세 승용전환시에도 의자 부착의 경우 차량 구조법을 따르므로, 구조 변경 신청후 의자 부착하셔야 되지만 건교부에서 이종 차종간 구조변경불가라 결론났습니다.(건교부질의응답참조).
지금 현재 승합차들도 당하는 실정입니다.
무쏘픽업은 승용이고, 다코타는 화물이냐 (3000CC 이상이라서 장애인 아니여도 LPG 구변되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코리아주냐....
화물차 2m 기준도 다코타에 마추어 개정한거라면서
차라리 그렇게 미국말 잘들으면 7~9인승 외제차 수입판매하고, 5인승 화물도 더 많이 판매라게 해라
차라리 외제차 탈란다. 10년타면 차액 같아지겠다.
연애인들 타는 스타크래프트 밴은 화물이냐 승합이냐 그거도 너희 기준대로라면 승용아니냐
힘있고, 돈있는 놈은 세금도 적개 내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있는데로 뺏어가느냐!!!!
오래된 차와 생업차량, 다인승, 고연비차량에게는 싼세금을....
고급차, 고비용차, 저인승에게는 비싼세금을....
서민이 이제는 악날한 세금시책에 저항할때입니다.
잘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이런 나라 서민이 나서서 바꿉시다.
HTTP://cafe.daum.net/amtc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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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절절히 맺히는 말씀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