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권침해로 공무상 병가 제출하려합니다.기간제교사도 공무상 병가 지침이 있나요?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경험이나 정보 있으신 쌤들의 의견 공유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해요.비슷한 상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1: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9: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요 파일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나요?학교에 말씀 드릴려구요.잘 모르시더라구요.60일 180일 근거등을 찾고 계셔서요.
경남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입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지역마다 지침이 다 다를까요? 갸우뚱~~~
@푸르른나무 선생님~교권침해에 따른 병가이면 당연히 공무상 병가인데 학교장 승인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 공람문서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헐. 1년 계약이면 일반병가도 60일 사용가능하군요
교권침해를 겪은 샘들을 위한 휴가(?)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정확한 명칭,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힘든 학교가 있죠.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또 힘이 나더군요^^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행복한 날들 되세요.
지침 보고 180일로 확인했는데요, 공무상 병가 인정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인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해요.비슷한 상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1: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9: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 파일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나요?
학교에 말씀 드릴려구요.
잘 모르시더라구요.
60일 180일 근거등을 찾고 계셔서요.
경남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입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지역마다 지침이 다 다를까요? 갸우뚱~~~
@푸르른나무 선생님~교권침해에 따른 병가이면 당연히 공무상 병가인데 학교장 승인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 공람문서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헐. 1년 계약이면 일반병가도 60일 사용가능하군요
교권침해를 겪은 샘들을 위한 휴가(?)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정확한 명칭,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힘든 학교가 있죠.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또 힘이 나더군요^^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
지침 보고 180일로 확인했는데요, 공무상 병가 인정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인정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