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공무상 병가 지침
푸르른나무 추천 0 조회 636 24.05.25 22:5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저도 궁금해요.비슷한 상황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1: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19:57

  • 24.05.26 12:11

  • 작성자 24.05.26 19: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 파일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나요?
    학교에 말씀 드릴려구요.
    잘 모르시더라구요.
    60일 180일 근거등을 찾고 계셔서요.

  • 24.05.26 20:36

    경남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입니다

  • 작성자 24.05.26 21:00

    감사합니다...근데 지역마다 지침이 다 다를까요? 갸우뚱~~~

  • 24.05.27 10:18

    @푸르른나무 선생님~교권침해에 따른 병가이면 당연히 공무상 병가인데 학교장 승인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 공람문서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 24.05.26 13:32

    헐. 1년 계약이면 일반병가도 60일 사용가능하군요

  • 24.05.26 19:46

    교권침해를 겪은 샘들을 위한 휴가(?)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정확한 명칭,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24.05.26 19:56

    감사합니다.

  • 24.05.27 08:30

    힘든 학교가 있죠.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또 힘이 나더군요^^

  • 작성자 24.05.27 08:37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

  • 작성자 24.05.27 21:23

    지침 보고 180일로 확인했는데요, 공무상 병가 인정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인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