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05052
한국도 속지주의 인정하나…국내 출생에 국적 부여 검토
[LA중앙일보]
2020/08/2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8/27 22:35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복수국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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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혈통주의 원칙인 속인주의를 벗어나 속지주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속지주의처럼 한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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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외국인 복수국적제도는 9월부터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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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외국인이 지방, 농촌 등에 거주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성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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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속지주의 인정하나…국내 출생에 국적 부여 검토
펄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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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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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