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
‣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 보유자(有病者)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 추이
632천건(’13년) → 1,093천건(’14년) → 1,456천건(’15년) → 2,026천건(’16.6월)
□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간편심사보험을 유병자도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 및 불완전 판매 등의문제점으로 인하여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16년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16.5∼6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상품현황)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쌈
일반 / 간편 심사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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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심사보험 | 간편심사보험 |
가입대상 | 건강한 사람(표준체) | 질병 보유자(유병자) |
가입연령제한 | 통상 65세 이하 | 통상 75세 이하 |
주요보장내용 | 사망 및 대부분의 질병 관련 진단비, 치료비 등 | 사망 및 중대질병 관련 진단비, 치료비 등* |
계약전 알릴 의무** | 항목수 | 18개 항목 | 통상 6개 항목 |
입원․ 수술 |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등 여부 |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
중대 질병 | 최근 5년 이내 10대질병으로 치료, 진단, 입원, 수술, 투약 여부 |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여부 (고혈압, 당뇨병 등 일부 질병 심사 생략) |
보험료 수준 | 100% | 110∼200% |
* 보험회사별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세부 보장내용 상이(암, 뇌출혈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 <붙임1>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알릴의무 사항 비교’ 참고
□ (판매현황) ‘16.6월말 현재, 28개 보험회사(생보 17개, 손보 11개)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간편심사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1∼6월 |
보유계약건수 | 632 | 1,093 | 1,456 | 2,026* |
수입보험료 | 1,408 | 4,277 | 5,981 | 4,438 |
* ‘16.6월말 현재
1.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 (현행)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하였음에도,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의 개발취지에 반해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 보험개발원 정보(ICPS) 등을 통해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과거 보험금 수령이력을 확인
□ (개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시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
◦동 상품 사업방법서에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개선
* 인수심사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험요율에 적절히 반영하고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등) 및 보험안내자료에 명확히 기재하여 판매
2.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 (현행)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어 건강한 사람이 동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수 있는데도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동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
*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 (개선)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심사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
3.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 (현행)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축소 운영 사례(A사)
구 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상해/질병사망 | 2,000만원 | 2,000만원 |
상해/질병수술 | 50만원/20만원 | 10만원 |
3대질병진단 | 2,000만원 | 100만원 |
□ (개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하여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
◦아울러 보험회사는 간편심사보험 판매시일반심사보험과 함께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하도록 개선
* 건강한 사람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1단계) ’16년 중 보험회사가 스스로 관련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토록 지도(20개 보험회사, 46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변경권고* 조치, <붙임2> 참고)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 등에 근거하여, 보험상품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기초서류(약관, 사업방법서 등)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2단계)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회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점검 결과,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 조치
□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보험인수 관행 등이 개선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
□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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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를 1.1배∼2배 높게 책정 (보험상품마다 다름)
◦또한, 일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
* 일반심사보험은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진단비를 보장하나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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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한 반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제한되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다만, 가입연령 제한등으로 일반심사보험가입이 곤란하여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건강진단서 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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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심사보험도 일반심사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전알릴의무 사항 질문표에 정확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화된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해지될 수 있음
※ 특히, 전화로 가입시 녹음된 내용은 청약서상 자필서명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여야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