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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송원(茶松園) 원문보기 글쓴이: 長樂山人 이종인
4·15총선거 전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文정권 독재 막으려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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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5총선거 긴급재난금지급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2. 문재인 독재 막으려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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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거는 긴급재난금지급을 빙자한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사진 문재인 및 관련자들,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 1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2020.4.16(목)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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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 및 관련자들,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 1
문재인 및 관련자들,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
1) 공직선거법(위반) 제112조 기부행위, 제113조 제1항, 113조 제 2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 금지
2) 문재인,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전시장 허태정,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양시장 이재준 등 관련 지자체장들(고발)
3) 공직선거법상 기부금품 지급 금지 규정 위반
4) 4·15총선거를 전면적인 부정선거 규정
5) 문재인, 경제·국방·외교·안보 국정 전반 실패, 민심 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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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거 긴급재난금지급 금품살포 전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을 어기고 전국적인 금품살포 선거를 자행하였으므로,
4·15총선거를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경제·국방·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하여 민심이 이반 됨으로써, 총선거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거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총선거를 관리해 왔다고 진단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총선거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목표에 철저히 결탁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총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기부터, 총선거 기간 중에 이르기 까지, “긴급 재난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전면 무시하였음을 지적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무도한 수법으로 국민 전체에게 금품 살포 또는 살포 약속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최우선 대처방안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부터 단행하는 바이다.
우리는 4·15 총선거 운동기간 중 온 국민에게 금품지급을 명령하거나, 약속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대통령 문재인과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전시장 허태정,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양시장 이재준 등 관련 지자체장들을 전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온 국민과 검찰에 엄중히 고발한다.
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등”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113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상의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 권유, 알선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한 벌칙은, 공직선거법 제 제257조에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은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선거일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 117만 7천여 가구에 30만-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24일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15총선 직전 코로나 지원금을 빙자하여 현금 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4월 16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착실하게 심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총선거 기간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지급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것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상의 기부금품제공 금지 조항 위반이다.
만일 지급의사가 있다면 총선거 기간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총선거가 끝난 후 밝혀도 얼마든지 될 일을 의도적으로 총선거 전에 발표하여 선거구민을 현혹하려 한 사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인영은 또한, 지난 4월13일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의 지원 유세장에서는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열린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에 참석해 “고 후보에게 힘을 주셔서 비상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냐”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접전지역 유세 지원을 하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광진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라고도 하여 총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으로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돈 뿌리기'에 동참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4월13일 페이스북에 “1명당 40만 원씩, 취약 계층 총대상자 30만 명 중 총 11만6,000명에게 이날까지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70만 원씩 준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도 4월14일부터 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위기극복지원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언론보도).
보도에 의하면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4월 14일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 중 지난 4월13일 강진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자 343가구에 총 9,3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4.14 오후 2시 21분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완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도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전(全)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총선 이틀 전인 4월13일 ‘아동돌봄 쿠폰’ 4개월분인 아이 1인당 4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을 둔 보호자 177만 명(아동 수 기준 230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미명을 둘러댔지만 대통령과 부처 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3. 문재인 대통령은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총선거 기간에 전국의 유권자들을 향해 금품 지급의 약속을 명령한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긴급재난 구호금을 빙자한 총선거 기간 중이나 기간 직전의 금전 지급 약속은 그것이 누구이건, 어떠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금품 지급 금지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다.
진심으로 재난 구호금이라면, 총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발표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추진해야 정당한 국정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총선거가 임박한 기간이나 선거운동 기간 중 이러한 국가나 지방 재정 지출을 통한 각종 공적 부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있다면, 향후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현직을 가진 후보자 또는 집권 여당은 얼마든지 국민과 유권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재정을 무한정 살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긴급구호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대선이나 총선 또는 지방선거 적어도 6개월 이전 공직사퇴 시한을 원용하여 실시하거나, 총선 기간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총선거 기간중에는 일체의 공적 자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무법, 불법, 금품 매수에 의한 부정선거를 국가가 공인하는 꼴이 되어 국가적 대 혼란과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집행하라.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기부금품금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2020년 4월16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4만 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고문단 : 김동길,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박희도, 노재봉, 이진삼, 이종덕, 김재창, 서우석, 김성태, 배병휴, 김영신, 조춘구, 이계성, 이정수, 서옥식, 서정갑, 박재우, 조승일, 정병윤, 박영재.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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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독재 막으려면 이렇게 하라
지한파 무토 전 日대사의 두 번째 쓴소리 뉴데일리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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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말로(末路)
1)文 실정(失政), 국제적 고립, 해외에 적극 알려라
2)소주성은 최악의 경제정책(경제붕괴)
3)문재인, 한국에 재앙(災殃)
4)보수진영, 반성-전략전환 필요
5)포퓰리즘 정책 한국경제, 망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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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한일 양국의 재앙 1-4
사진 문재인은 한일 양국의 재앙 1-4
[서평] 문재인이라는 재액 한국어판, 무토 전 日대사
'촛불집회'로 태동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라는 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두 번째 책, <문재인이라는 재액(文在寅という災厄)>(도서출판 비봉출판사)이 한국어로 출간됐다.
이 책은 일본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시작 하루 만에 아마존재팬 외교·국제관계 서적 판매부문 4위에 올랐다.
2년 전 출판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출판계의 화제였고, 국내에서는 번역판이 출판되지 않았음에도 원서를 읽은 독자들이 많아 주로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번어판과는 조금 다른 <문재인, 한국에 재앙(文在寅, 韓國에 災殃)>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된 무토 전 대사의 두 번째 책은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은 외국인의 처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한국과 일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전작에서
1)북한 위주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고립과
2)한·미·일 3각협력 약화 가능성, 그리고
3)경제 불안정 등
4)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했던 저자는 최근 한국의 정세가 그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봤다.
5)포퓰리즘 정책으로 한국경제, 큰 위기 맞을 것
저자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6)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한·미·일 삼각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
7)북한·중국과 연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에 한일 국민이 힘을 합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심각한 현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8)거짓을 진실로 호도해 혹세무민하는 풍조가 넘치는데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시대적 조류로 착각해 본능적·감성적으로 휩쓸려가는
9)극히 비정상적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10)소득주도성장은 세계 일류 경제학자 중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는 사교(邪敎)",
11)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노동제, (한국경제 걸림돌)
등의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12)사람들의 일거리를 오히려 빼앗아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운동가를 요직에 앉히고, 제대로 된 전문가도 없는
13)문재인 정권의 분배 편중,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한국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저자는 "지금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정책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이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는데도 보수야당의 지지율 회복이 둔해 아직은 정권을 위협할 수 없다고 분석한 저자는 보수 내부에서의 '자잘한 다툼'은 일단 보류하고
14)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자는 한국 보수계의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
15)보통국민' 혹은 '무당파층'의 신뢰를 거의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16)보수진영의 반성과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17)미·일을 비롯한 각국과 제휴를 강화하고 정권의 영향력이 약한
18)해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한다.
19)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은 '국제적 평가'이므로
20)해외 언론을 통해 현 진보정권이 잘못됐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 저자 무토 마사토시
1948년 동경도 출신. 요코하마국립대 졸업 후 외무성 입성. 한국어 연수 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근무. 참사관·공사 역임.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 오스트레일리아 일본대사관 공사, 재호놀룰루 총영사, 쿠웨이트 특명전권대사 등으로 근무한 후 2010년 한국 특명전권대사로 취임했다 2년 후 퇴임.
■ 역자 이재춘
서울대 법대 3년 수료. 외무부 동북아시아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주일대사관 참사관, 외무부 아주과장, 주방글라데시 대사, 주일 공사, 외교부 제1차관보, 주EU 대사, 주벨지움 대사, 주러시아 대사,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역임.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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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라는 재앙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반일감정은 ‘양날의 검’, 文 정권 향할수도
사진 문재인이라는 재앙 1
▲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는 최근 일본에서 ‘문재인이라는 재앙(文在寅という災厄, 원서명 : 문재인이라는 재액)’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과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韓國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라는 책을 통해 문재인의 머리에는 오로지 북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폭로해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바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에서 문재인의 특징 3가지 중 책임회피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 정치의 수많은 특징은, 졸저(拙著)인 신간(新刊) ‘문재인이라는 재앙(文在寅という災厄, 원서명 : 문재인이라는 재액)’에서도 말했듯이,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문재인이라는 재앙
1.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좋은 대로 해석한다.
2.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원칙(근본주의라는 의미)에 집착한다.
3.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책임회피(責任回避)”라며 “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은 자신들이 인정받는 일에는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관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시치미를 뗀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오로지 북한에 가 있었다.
일본이 1일, '불화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3품목에 관하여,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도, 문 대통령은 그 대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하의 경제팀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조회담(米朝会談) 이후의 북조선과의 융화에 몰두해왔다.
<중략>
한국 정부의 WTO·미국 끌어들이기 전략은 실패 불가피
<중략>
이번 수출관리 조치는 ‘과거사’ 아닌 ‘안보’ 문제...본질 호도하는 한국정부
이 지점에서 무토 전 대사는 한일 무역갈등의 출발점을 상기시켰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즉 ‘문재인의 북한 관련 거짓말 의혹’에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의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는,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상기(上記) 3품목의 취급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수출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뿐이다.
<중략>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개별 허가'를 요구한 3품목은, 화학무기와 레이더 등, 군사(軍事)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북조선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물품의 수출관리(輸出管理)를 적정하게 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의무이며, WTO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토 전 대사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략>
한국 국민감정 자극 세력 있어...‘해결 불가능한 방향’으로
일본에 대응할 명분도 논리도 실력도 없는 문 정권은 국민을 반일감정으로 이끌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지점에서, 가짜 선동에 속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한국인의 특성을 점잖게 거론했다. 중요한 건, 한국인의 분노가 이번에도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일본을 향할지, 정권의 목을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운동의 영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국민은 냉정해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들 · 그녀들은 막을 수가 없다. 감정적인 반발의 연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에는 냉정한 일반국민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는 세력이 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토 전 대사의 지적이 뼈아프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감정을 가라앉히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과연 애정일까 협박일까.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민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로서, 이들 3품목의 허가제(許可制)를 도입한 것은, 북조선의 위협이라고 하는 안전보장 상의 관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입(導入)을, 문 대통령이 G20에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지 이틀 뒤에 갑자기 공표하였다. 한국 국민이 이것을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해석하여,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앞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통찰했던 무토 전 대사다. 이번에는 바로 그 국민감정에 의해 문재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게다가 무토 전 대사의 아래와 같은 진단에는, ‘이번에 일본은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태 해결의 키는 문재인에게 있으며 지금과 같은 반일선동은 해결책이 아니며 극히 위험하다는 조언이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은 양날의 검이다. 반드시 한국 정부의 편을 들어, 지지해주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정권에게 일본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이 있다면, 이를 지지해주겠지만,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문 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비판하는 운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일한(日韓) 쌍방에서 국민감정이 맞부딪치는 것은, 일한(日韓)의 대립을 심화시켜, 해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조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마치 “이렇게까지 여러번 진심으로 조언했는데도 반일선동으로 문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다짐을 두는 듯 하다.
이러한 양국의 다툼을 해결하는 길은, 양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 있는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먼저, 이 문제는 수출관리(輸出管理)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기분만 맞추면서, 북조선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장해온 정책을 그만두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을 제지(制止)하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 북조선에 가담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단속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서 우대해온 것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友好国)으로서 한국을 대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우호국이 되기 위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에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다툼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는 말처럼 끝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 ・ 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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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큰일이다. 만약 부정선거가 이루어 졌으면 총궐기를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