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저번주 2-2문 산재재심위위원회의 직권심리주의 행소상 직권심리주의 판례인데요,
다른 문제에서도 행심 문제에 행소 판례를 자유롭게 갖다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행심 판례가 있으면 행심 판례로 쓰고, 없으면 행소 판례를 쓰면 되는걸까요?2. 해당 판례 대신에 이 판례를 써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련된 판례는 다 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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