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은 '대공수사권 박탈' 첩보전에서 패배하면 실제 전투에서도 무너져 버린 역사적 교훈은 수없이 많다. 문무대왕(회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모 작당하여 내년에 경찰로 넘기기로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移管)'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관'이란 표기는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암흑 5년간 국가 기강이 무너져버린 것은 통탄, 그 이상이다. 검찰의 특정분야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것을 '검수완박(檢搜完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도 '이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탈(迫奪)'이라 쓰는 것이 타당하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제주, 창원, 청주 등지의 민주노총 일부간부와 산하단체 간부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의 간첩활동 혐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尹 대통령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살펴봐야" 간첩잡는 조직에 간첩을 못 잡게 한 건 바로잡아야. (조선일보 八面鋒)
-尹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尹 "대공수사는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해야"(동아일보)
-국정원, 우방국 정보협력으로 북 공작원 추적.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우려(한국일보)
이 같은 보도를 종합해 볼 때 간첩 추적과 검거 등 대공수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길게는 5, 6년에서 10년도 걸리는 장기 추적과 우방 정보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교환 등이 필수조건이다. 요즘처럼 간첩의 공작침투가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인권을 앞세워 교묘하게 이뤄질 때 대공수사의 전문기구와 전문요원의 끈질긴 활동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와 행정부 등에 침투해 암약하는 프락치들의 정체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대공수사는 숙달된 전문가라야만 업무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노동운동을 가장해 국회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침투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간첩행위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언론과 여행,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공작원 접촉은 적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발달한 사이버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간첩활동은 적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박탈해 짓밟아 버리고 무능한 한국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보인다. 첩보전에서 패배하면 실제 전투에서도 무너져 버린 역사적 교훈은 수없이 많다. 공산도당들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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