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의 권리 구제 수단이 예전에는 비송사건벌차법으로 했지만.
질서위반규제법으로 바뀌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권리 구제 수단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비송사건철차법은 돈과 관련된 절차법이고. 행정소송쪽이 아닌 민사 소송쪽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비송사건 절차법
초파선의
추천 0
조회 860
09.06.19 21:1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지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