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5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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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B양(7)을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과속했을 뿐 아니라, 차량 진행 적색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라면서 "피해자가 중상임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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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평생 감옥에 넣어
??? 1년???? 고작 ?
으잉? 민식이법 적용안돼? 3년은 보내자.. 아니 과속에 신호위반, 심지어 합의도 안됐는데 왜케 처벌이 약해
뭐야 왜 1년이야 ㅋ
아니 70키로 돌은거아냐? 애 죽었으면 어떡하려고 저런사람이 실형이여야하는거아냐?
엥??? 민식이법은 어디갔어
와 시내에서 70이면 진짜 미친놈인데
민식이법은 20년 3월에 시작되서 민식이법 처벌 안 받았나봐
민식이법 어디갔어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민식이법 적용 안되나봄.... 70은 진짜 미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이면 진짜 과속인건데 고작 금고1년? 뭔 법이 지 맘대로야.. 이럴거면 ai로 재판해
오토바이가 어린이구역에서 70?
오토바이 타는 사람인데 진짜 개에바쎄바다 미친새끼
미친 개새끼뒤져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