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 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저도 오늘 날짜로 천만원 한도에서 350으로 일방적으로 한도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카페에서 글읽으면서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저장시켜놓았는데요... 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많이 알아보고 금감원에 민원제기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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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사용한도를 갑자기 축소하는 바람에 당황하는 사람들이많다.
특히 사용한도 축소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결제일에 임박해서야그 사실을 알고 급전을 구하기 위해 애를 먹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아는사람한테서 싼 급전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처지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부득이 연체를 하거나 높은 이자를 물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갑작스럽게 한도를 줄인 카드사쪽에 축소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해도, 대개는약관을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
물음 ㄱ씨가 지난해 6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 사용한도는200만원이었다.
그 뒤 연체없이 사용을 잘 해서인지 사용한도가 현금서비스100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런데 지난 3월말 백화점에서 옷을사고 카드를 냈더니 사용한도가 넘어 승인이 나질 않았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3월부터 현금서비스 한도를 포함해 신용카드 총 사용한도가 매달 5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확 줄어든 사실을 알게됐다.
ㄱ씨는 연체를 하는 등 신용한도가 크게줄어들만한 신용상 변동 사실이 없는 데도 왜 한도를 갑자기 줄였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카드사는 ㄱ씨가 6개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이 400만원에 이르고,이용약관에 사용한도는 카드사에서 임의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며 항의를 묵살했다.
답변 소비자는 위와 같은 피해에 대비해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카드사의 카드사용한도 증액과 축소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 약관에는카드사쪽에서 임의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직이나연체 등 특별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한도를 크게 줄인 것은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ㄱ씨의 경우처럼 사전에 아무런 설명없이 기존한도를 10분의 1로 크게 줄인 것은 거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카드거래 정지에가까운 조처다.
이 경우 조정금액의 단계적 시행이나 조정시기의 유예 등을 협의할수 있으며, 카드사쪽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임의조정 권한을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신용묵/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팀장
한겨레 2003년 4월28일 오전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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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카드사의 갑작스런 한도 축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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