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의견을 밝혀듯이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세심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법률적인 조언까지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근거없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그동안 겪은 많은 시행착오 사례에 추가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언소주와 중앙위원회의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위원회 여러분, 시간되시면 "대법원 법률 종합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로 가서 "구상권"으로 검색을 한 번 해보십시오. 많은 판례가 있고 구상권에 대한 법령도 100여개 됩니다.
법령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만일 저희 건이 다루어진다면 민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에 관련된 것은 제처 두고 판례만 봤습니다.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국가 법령을 어겨 국가가 청구하는 구상권 또는 세금과 관련된 구상권, 사용자와 피용자에 관한 구상권 등 여러가지 중 만일 저희 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면 해당될 수 있는 구상권 중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구상권 정도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봤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행위과 관련된 구상권들은 아무리 포괄적으로 생각해도 저희 건하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심지어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하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판결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는데 캡쳐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신의칙"에 대한 위키피디아 정의를 알려드리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만일 우리 건이 소송으로 다루어진다면?
제 예상으로는 이 같은 민법판례에 근거하여 신의칙상의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관련된 모든 자료, 증거 제출)
우리가 회계감사를 시작하면서 관련된 글들, 외부회계 감사나 언소주에 대한 관련 의결이나 내용이 (피청구인이 분명히 요구할 것이므로)모두 제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행위들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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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럿이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