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을 시행하려면 시행일을 2년 후로 해야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의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가 서울 강남경찰서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10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였는데 고소 고발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인영 아들, 조국의 딸, 김병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세 사람을 동시에 체포하기로 하여 외부에서 김용호를 체포하고 집안에 있던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 밖에서 대치하다가 소방관들의 협조를 받아 현관문 열쇠를 뜯어내고 채포하였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강용석 등은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강용석 등에게 출석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여 조사를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출석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체포를 위해서 開門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용석 등은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은 김용호는 석방이 되었지만 경찰은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해서는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두 사람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후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 보완수사 의 필요 등의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해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관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증명,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굳이 구속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 등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들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리할 정도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이 좌파들이 불출석하더라도 이 정도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들이 유튜브로 방송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은 신중했어야 했다고 본다.
강용석 등도 문제가 있다. 다수로부터 고소 고발되었다면 여러 차례 불출석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한 사유 등으로 채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에 따른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에 대해 달리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들에 대한 체포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향후 유튜브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기존의 손해배상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3-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 일시가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 문재인의 임기가 2개월 남은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문재인의 퇴임 전후부터 문재인과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비위시실을 밝히려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현재보다 3-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비판적인 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지금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문재인과 그 정권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원천적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행일을 개정안이 통과된 2년 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과 문재인 사람 구하기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퇴임한 후 그 정도의 기간이면 언론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좌파독재정권의 비리 등을 파헤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법이 악법이라는 비판과 문재인 구하기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법의 부칙에 시행일은 2년 후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추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은 한도가 없다는 것과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이 좌파들과 합세하여 박대통령을 숱한 거짓 보도로 음해하고 정권을 찬탈한 세력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레기들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