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장애인의 건강검진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35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같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마.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별표 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검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