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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22(토)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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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1년 01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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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교통지도과장 |
황 중 익 |
2171-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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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
조 성 천 |
2171-2013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4매 |
담 당 |
박 홍 |
2171-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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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발간
- 신고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여
- 120다산콜센터, 시․자치구 교통관련부서에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예정
□ 서울시는 시민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기초 자료수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 서울시는 교통불편신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시 공통기준을 매뉴얼화해 규범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또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교육자료 등에 활용해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교통행정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불편신고 운영 연혁으로 1991년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설치에서부터 2007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120교통불편신고제」의 운영과 2010년 「120 교통불편신고」 조사처리 개선시행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 일평균 신고건수, 신고수단별(120전화, 엽서, E-mail 등), 운송수단별(택시․버스․화물 등), 위반행위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등), 시간대 및 요일별 통계자료를 넣었으며,
○ 신고 및 조사업무 처리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위반유형별 실제 처리사례를 첨가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정확도에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
○ 또한 교통불편신고 조사 및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내용과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기타 참고법규 및 최근의 주요판례를 수록해 업무처리 시 쉽게 도움을 받도록 했다.
□ 그밖에도 시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들로 최근에 바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내용과 서울지방경찰청의 도심․전통시장․화물 주정차 허용장소 지정현황 등을 추가해 도시교통본부의 주요 민원사항인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대시민 응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의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교통민원 상담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던 상담내용들이 앞으로 신속․정확하게 시정 가능하며, 특히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신고 접수 시 신속․정확한 응대로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교통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교통민원 상담과 교통불편신고 조사업무의 기준서로서, 다산콜센터 상담원 교육자료 및 시․자치구 교통관련부서 업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매뉴얼은 16절지 175쪽으로 1,200부를 발간했으며, 다산콜센터 및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 25개자치구와 도시교통본부 등 교통관련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 별첨 : 120교통불편신고 시민 이용요령
【120교통불편신고 시민 이용요령】
○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이용시 부당한 대우나 불법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 ①(교통>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요령을 잘 몰라 신고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알고 신고하면 된다.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신고
- 신고인 인적사항은 교통민원처리결과 통보(SMS) 및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
- 버스의 경우 전체 차량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택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버스의 경우 : 노선번호 + 민원발생시각 + 운전자성명
․ 택시의 경우 : 차량번호 + 운수회사명 + 운전자성명
※ 차량번호가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엉뚱한 차량번호를 신고하여 무고한 운수종사자가 조사를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기타사항
- 신고인이 술에 취했을 경우 감정에 치우친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인의 음주상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침.
【120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 시민들이 신고한 교통불편신고에 대해 서울시는 5일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있고 자치구 이첩건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등이 있어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처분결과는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 처리절차
120다산콜센터 (전화교통민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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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이첩 (접수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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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위반운전자 사실조사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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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 자치구에 행정처분 이첩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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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행정처분후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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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20번 콜센타 직원들의 교육매뉴얼 같아 보입니다.
억울한 기사를 보호한다는 얘기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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