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오늘 카페에 등록된 자료들을 훑어보았죠.
개명신청사유 중에 호적상의 이름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허가신청이 날 확률이 크다고,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좋다고 되어있네여.
근데 문제는 저는 따로 불리는 가명이 없어여.
그래서 위조해도 되는가 해서 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전 이렇게 해볼까 해서요.
도장은 하나 새로 파고,
대학시절 과신문 기자로 명함 하나 만들고(기자는 했었는데, 당시 명함은 없었어요),
아버지 공장 옛날 주소지(지금 주소는 저희집 주소와 같으니까)로해서 경리로
서류봉투하나 만들어서 제 이름 넣을까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약봉투나 무통장입금증(이건 2003년으로 날짜를 기재하면 은행에서 무심코
넘어가지 않을까 섣부른 기대를 하며) 이런건 가능할거 같고.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봉투는 최근 것밖에 안되지 않겠어요?
첫댓글 법원에서 일일이 확인안합니다. 위조가능한건 위조하시고 가능한 오래된것을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명자료 시간을 들여 많이 모으시길....
근데 전화나 전기세 지로영수증, 통장발급시에 주민등록상의 실명말고 가명으로도 가입되는건가요? 원래있는 영수증에 이름만 개명할 이름으로 고쳐넣어서 복사한후 소명자료로 만들까 하는데 가능한지?
그런데 보정명령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천천히 준비하시거나 다른사유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