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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茶雨 원문보기 글쓴이: 강일호(奇泉)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가능)은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탁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시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은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054-383-8580)로 보내주시고 기탁금은 (농협 727-01-045927,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입금하시면 수탁증 등을 보내드립니다.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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