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하늘색으로 형광펜 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혹시 법조문 오타인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론에 행심과 항고소송 관할조문이 각각 행심법 6조 3항. 행정소송법 9조 1항이 맞을까요? 각각 행심 6조1항. 행소법 8조1항이라고 기재되있어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아요. 구\굳굳굳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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